“시멘트 폐기물 국민건강 침해·폐자원 순환체계 붕괴”
“대선 후보에 관련 내용 정책공약 반영 요구할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 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황운화 조국혁신당 의원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골자다.
박남화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예상되지만,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는 또다시 외면받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을 악회시키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자원 순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 폐기물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은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환경기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폐기물이 시멘트소송로보다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보다 더 완화된 환경규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어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에 관련 내용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