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 고공농성…“사과·피해보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1 23:16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27분쯤 부산 광안대교 상판 위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한 정부와 부산시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농성에 나섰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최 씨에게 농성 중단을 설득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최 씨는 2023년 5월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안대교 상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6년 정부가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을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등을 한 사건이다. 12년 동안 3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650여명에 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도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시는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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