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어음 결제 미이행…현 대표 회생신청 때문
임시주총 무산·실무 협의 ‘없음’… 경영권 향방은?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동성제약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과 부도,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삼중 악재에 직면했다. 기존 오너 일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음 결제까지 미이행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동성제약은 1억3917만원 규모의 전자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도는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분류돼 당좌거래 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부도는 나원균 대표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연유한다. 나 대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8일 법원은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인용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향후 수주 내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신규 채무 변제나 임시주총 소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음 만기 결제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라 현행법상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첫 번째 부도 당시에는 곧바로 입금 조치를 했고, 이후 회생 신청으로 채무 변제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번째 부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변제할 수 없어 부도가 났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이양구 전 회장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나원균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이 나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권한을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말 보유 지분 14.12%(약 120억원 상당)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넘겼다. 이 회장 측 지분율은 브랜드리팩터링을 포함해 아내 김주현씨(0.12%)와 아들 이용훈씨(1.26%)와 이용준씨 합산(0.12%) 등 15.62%다.
나원균 대표는 개인 명의로 4.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친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회장의 1.55%를 포함하면 총 5.64%다.
또 동성제약은 지난달 24일, 사모 투자사 딥랩코리아에 자사주 7.13%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을 공시했다. 정황상 EB 발행분을 나 대표 측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하면, 나 대표 측이 잠재적 우호 지분은 최대 12.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실무 협의 여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동경영 논의나 협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영권 분쟁은 6월 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임시주총)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사실상 무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관련 취재 요청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