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성지’ 강릉, 다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9 14:14

환경부-강릉시,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자발적 협약 체결
다회용컵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 반납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
“지역 맞춤형 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 카페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김완섭 환경부장관(왼쪽 세번쨰)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 카페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 장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부터)

강릉 지역 일부 매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 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매장 또는 무인회수기)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컵 사용의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의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다음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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