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심리 ‘기일 추정’…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나머지 재판도 사실상 중단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