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17만 2000명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11 08:23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엔 월 15만원, 일반농어민 월 5만원 지원
군포시는 내달부터 지급...하반기, 상반기 미신청자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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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포스터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으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달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이달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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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지난 10일 여주시가 신청한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접수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여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 332만㎡(4개소)를 확장하고 용도지역 22만㎡(6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5년마다 여주시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및 개발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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