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16 21:01

일반 주민 의견 수렴 위한 설문조사 이달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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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6일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해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시에 따르면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해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가치를 주민 참여와 수용성,투명성에 두고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무인민원발급기 61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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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구별로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없으며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이다.


민원 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총설치 대수(61대) 중에서 41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성남중앙병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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