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험료 크게 상향할 전망
타 업권 대비 높은 표준요율…할증 부담 더해
업계 “기초체력 개선에도 요율은 그대로”
상품 약화·양극화 예상…소비자 전가 지적도

▲저축은행업권이 부담하는 예금자보험료가 이전보다 크게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권이 부담하는 예금자보험료가 이전보다 크게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요율이 타 업권보다 많게는 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평가로 인한 할증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익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추후 나타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할증까지 예보료 지출 부담
18일 금융권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사에 대한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해 통보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지표 등을 기준으로 예보료율을 나누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A+등급부터 C등급까지 5개로 등급을 나누며 A+·A는 할인(각각 10%, 7% 할인)등급, C+·C는 할증(각각 10%, 7% 할증)등급에 속한다. 예보료율은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최종 산정한다. 2024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773억원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 ▲A+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로 분류됐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부진 등으로 업황이 악화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며 할증등급(C+·C)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보료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요율부터 살펴보면 저축은행 업계의 예보료율이 금융권 내 타 업권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연 0.4%로 시중은행(0.08%) 대비 5배 높다. 증권(0.15%), 보험(0.15%), 상호금융(0.2%)과 비교해서도 높은 예보료율이 적용돼왔다.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이다.
저축은행 예보료가 타 업권보다 높은 건,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함에 따라 27조원의 예보기금이 투입된 결과다.
여기에 할증분까지 더해져 예보료에 따른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예보료율 부담은 최대 수준으로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경쟁력 약화·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제도적 보완점 마련해야"
저축은행은 기초체력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업계 적용 표준요율이 한 번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줄도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데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대응할 충분한 자금적 여력을 갖추고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할증비중이 높게 분포함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추후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 상품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예보료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 방어가 어려운 회사를 중심으로 상품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일수록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 대비 현재 지출하는 연체율 감소 비용이 높아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금리를 낮추면 고객 유치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업계는 이런 현상이 차츰 중소형 저축은행을 소외시키면서 일부 대형 저축은행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업계의 수익성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보료율 차등제도가 되려 소비자에게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예보료 부담이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역으로 전가될 가능서잉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이 올 들어 건전성 정상화를 위해 자금 투입 등 여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예보료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할증등급 산정은 업계 재무건전성과 업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이기에 업계가 당분간 높아진 예보료율을 감당해야 할 전망이다. 당국은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것이란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로 예보료율이 할증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예보료율 할증 금융사는 전년 대비 11개사가 늘어났다. 반대로 재무상황을 우수하게 유지한 금융사는 예보료율을 할인받는다. 예보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