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교촌 동맹선언…프랜차이즈 ‘독점계약’ 확산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6 20:41

조건부협약 체결…쿠팡이츠 입점철회시 수수료↓

배달 플랫폼 간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전망

업계, “공정경쟁 저해시 정부 개입 명분” 우려

전문가 “선택권 제한 행위, 소비자 불편 초래”

배민

▲배달의 민족 라이더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

배달 앱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 민족이 동맹 관계를 선언하면서 시장 관심이 쏠린다.




중개수수료 우대를 통한 점주 수익 향상이 예상되는 반면, 업계 전반으로 동맹 흐름 확산 시 공정경쟁 저해·소비자 불편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 배민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배민 온리(가칭)' 업무 협약을 맺는다. 배민에 입점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배달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땡겨요·요기요 등 다른 민간·공공배달앱과 교촌치킨 자사 앱 입점은 유지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3년 간 시행될 이번 협약은 배민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전 교촌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9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쿠팡이츠 입점 여부는 점주 재량으로, 입점 시 배민에서 조건부 제휴에 따른 수수료 우대는 받을 수 없다.


입점 철회에 따른 수수료 우대 혜택을 조건으로 배달 앱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우대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배민·쿠팡이츠 입점 가맹점주들은 거래액(앱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업계는 계약 체결로 교촌치킨과 배민 양측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촌 입장에서 수수료 우대 혜택으로 점주 부담을 낮추고, 배민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배민·교촌 동맹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배달 플랫폼과 독점계약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판매가와 배달가를 차등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자사 앱 활성화' 등 생존책을 펼쳐온 터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이나 할인 프로모션 출혈 경쟁에서 이젠 프랜차이즈 독점 계약으로 또 다른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특히, 교촌치킨과 마찬가지로 매출 단위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협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독점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적 행위가 영업 방해 등 시장지배적 남용 소지로 연결 된다면, 정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이번 협약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인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라며 “다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공정 경쟁에 저해가 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개입 여지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프랜차이즈 업체의 독점계약 형태가 보편화될 경우 그만큼 소비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치킨 등 외식 메뉴의 경우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른 경향이 짙다. 각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을 보장하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더라도, 원하는 외식 브랜드가 빠져 있다면 구매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치킨 등 소비자가 즐겨먹는 품목을 특정 가두리에 가두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며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판매 채널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수반하면서, 중개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택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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