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회동서 결론, ‘집중투표제·감사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거쳐 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