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여파 2금융권 차주로…급전길 막힌 서민 “어떡하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3 17:03

2금융권, 신용대출 절벽에 차주들 ‘발 동동’
분할상환 대출 자영업자 위주 불편 토로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막혀…취약차주 난감
당국, 한도 산정에 서민상품은 제외

아파트

▲6·27 규제 이후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절벽에 직면한 차주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대출 수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향하는 대출 억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도가 낮은 서민 등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내놓은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규제 이후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절벽에 직면한 차주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로 부족분을 막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한 상태다. 이에 모든 소비자는 연 소득을 넘긴 규모의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이미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이상의 대출을 받은 한 자영업자가 지난달 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상환을 마치고 곧바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새로 시행된 대출 규제에 따라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2금융권은 마이너스통장처럼 단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계약을 맺는 형태기에 새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아님에도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되는 경우다.


정부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2금융권을 찾는 이용자들은 은행에서 소득범위 내 대출을 받은 뒤 소득 범위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번 규제 시행으로 2금융권을 통한 대출문이 아예 막힌 셈이다.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새로운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 추후 만기 시점 도래 시 고정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자금 창구만 닫히기에 소액이라도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난감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고강도 대출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카드사 이용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기존 대출에 합산해 전체 대출 한도가 산출된다.


서민카드

▲금융당국은 현장의 혼선을 의식한듯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서민상품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추가했다.

이로써 1금융권을 이용할수 없으면서 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의 경우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을 줄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단 취지지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피해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난달 27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로 뚫어두는 움직임이 폭발하듯 나타나기도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기록한 시중은행 두 곳의 마이너스통장 약정액(신청·승인된 대출 가능 금액)은 하루기준 795억원 증가한 35조1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증가 폭인 49억원의 약 16배 수준이다.


발빠르게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 등을 해두지 않은 수요자의 경우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2금융권 이용자는 “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층은 사실상 대출을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의미"라며 “카드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중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현장의 혼선을 의식한듯 이날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서민상품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추가했다. 기존 방침에선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지만, 서민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그대로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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