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정과제 반영 요청”...부산시 “산업은행 이전·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거듭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8 21:43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을 만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을 만났다.

경남=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남도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 경남의 주요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을 만났다.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 조성 등 국가 신성장 산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남이 제안한 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주요 안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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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특위) 간담회에 참석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특위) 간담회에서 △균형성장 전략과제 △부산공약 주요과제 △부울경 협력과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건의했다.




먼저, 균형성장 전략과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권 확대, 인구균형발전부 설치, 행정통합 등을 건의했다.


이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상속세 등 감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공약 주요과제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도시 부산 조성 등을 요청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준비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재배치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부산 실현 등을 제시했다.


부울경 협력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BuTX 포함) 건설 △초광역 스마트 물류 혁신 플랫폼 구축 △실효성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지속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산의 주요 정책을 국정과제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5일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주재하며 공약사업의 구체화와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부산공약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3일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만나 공약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한 데 이어 앞으로 상공계,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 소통하며 부산 발전과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도 지난달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부산시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반영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지법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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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법원이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법원은 지난달 25일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 A씨 등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1억9000만원, B씨에게 5000만원, C씨에게 6000만원, D씨에게 1억1000만원, E씨에게 8400만원, F씨에게 5400만원, G씨에게 5500만원, H씨에게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1980년 8월 초쯤 부산동부경찰서에 검거돼 제15사단, 제11사단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 봉사를 했다. 1981년 1월 16일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그해 10월 출소했다. A씨는 삼청교육을 받고 무릎을 제대로 펼수 없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1980년 8월 초쯤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검거돼 제 7사단서 순화교육을 받다가 손과 손가락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C씨는 1980년 12월쯤 부산중부경찰서에 검거돼 제 38사단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던 중 다음해 1월 보호감호 1년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그해 8월 28일 출소했다.


D씨는 1980년 8월 초쯤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검거돼 해운대에 있는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가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고환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었다.


E씨는 1980년 8월 부산중부경찰서에 검거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와 제 7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다가 손가락 힘줄을 다치는 후유증을 얻었다.


F씨는 1980년 12월쯤 부산남부경찰서에 검거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와 제 15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다음해 1월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1987년 7월 출소했다.


G씨는 1980년 7월 말쯤 부산북부경찰서에 검거돼 부산 수영구에 있는 군부대와 제 7사단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다가 폐결핵 등 폐질환을 얻었다.


H씨는 1980년 8월 초쯤 부산진경찰서에 검거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제 15사단에서 근로봉사를 받다가 팔꿈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김혜리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해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원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하게 구금돼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 등 노역을 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설치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로,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 수용해 인권유린을 자행한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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