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질’에 열 올리는 전·현직 부산시교육감들…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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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청사. 제공=부산교육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지역 교육계에선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의 자녀가 부산시교육청교육연수원(교육연수원)에 파견 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화두로 올라 설왕설래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의 자녀 A 씨의 교육연수원의 파견 교사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당시 A 씨의 채용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혜의 쟁점은 두 가지로 추려진다. 임용 과정서 A 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채용 공문을 발송한 점과 채용 자격도 당초 '8년 이상 재직자'가 아닌 '5년 이상 재직자'로 기준을 낮췄다는 점이다.



우선 채용 공고는 모든 학교에 알렸다. 다만, 1차 채용 공모 때 지원자가 없어 이후 각 학교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파견 교사를 채용한 것이다.


이는 파견 교사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채용 자격 기준을 낮춘 것 또한 이같은 현실이 적용됐다.




실제로 파견 교사 채용은 공개로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응시자가 거의 없는데, 메이커교육·특수교육·교육연수원 등 특정 전문 분야에 파견을 지원하는 교사는 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파견 교사 채용은 적임자를 특정해 설득한 뒤 채용을 진행하는 게 부산시교육청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의 자녀이자 교사인 A 씨가 교육연수원에 파견된 것이다.


하 전 교육감은 “채용을 위해 적임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의 파견 교사 채용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재임 당시인 2020년 하반기 부산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파견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때 파견 교사 응시 자격은 7년 이상 교직 경력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4년 6개월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가 파견교사로 채용되는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번 감사를 두고, 전·혁직 교육감의 끝나지 않는 '정치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육계에선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두고 “'교육감 가족이 파견 교사로 추천되면 징계를 받고, 일반 교사를 추천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육계 내부에선 지원을 기피하는 파견 교사 채용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뿐 아니라 전문성과 적합성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수정·보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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