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폴리실리콘에도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5 09:09
USA-POWER/RENEWABLES

▲미 태양광(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드론 및 관련 부품과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구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드론과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 견제의 일환일 수 있어 보인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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