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사이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SNS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가 크게 늘었다. 본인의 작업물을 SNS에 업로드해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것인데, 젊은 디자이너가 대부분 거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SNS에 업로드한 디자인 저작물의 '권리화'에 있다. 많은 디자이너가 SNS에서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을 제품화하기 위한 출원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다. 본인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출원했는데도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인보호법상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딘가에 공지된 디자인은 본인이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출원된 디자인이 모든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해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 신규성 요건인데,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 ▲잡지, 신문, 카탈로그, 논문 등에 게재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해 공개된 디자인 ▲세미나, 강의에서 공개한 디자인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디자인 등 공지된 디자인의 기준과 예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SNS에 올린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해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 가능하다. 이를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라고 하는데, 내 디자인임에도 권리를 빼앗기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은 디자인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현재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
공지예외주장이란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고 거절 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성 상실의 공지예외주장을 위해서는 ▲공지 형태: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 ▲공지 일자: 공지한 날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지 주체: 디자인을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또는 권리 승계인)이 동일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포함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을 받는 사건도 결코 적지 않다. 성공적인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전 SNS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본, 선행 디자인 조사와 도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디자인을 공개했거나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와 빠르게 상의할 것을 권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