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전방위 손질…與 이수진 의원,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6 06:00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편 추진…무소득 청년·군복무자 등 보장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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