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재개장 잠정 연기 “법원 회생절차 마무리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06 17:05

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 필요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재개장 일정 연기”

사진=티몬

▲사진=티몬

오는 11일 재개장(리오픈) 예정이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컴백이 잠정 연기됐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최종 종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6일 티몬에 따르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회생절차의 최종 종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티몬 관계자는 “현재 티몬은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재개장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고 새 인수자로 결정된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재개장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티몬의 재기를 믿고 함께해 온 1만여 명의 판매자들과 다양한 판매 상품을 준비하며 영업 재개에 힘을 기울여왔다.


티몬에 따르면 판매자 채권 변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변제금액 기준으로는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의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으며,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로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회생절차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