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MASGA 성공하려면 ‘美규제 완화’ 급선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0 14:26

국방부 이소영 군판사 ‘美관련법 분석’ 논문서 제언
美정부, 함정 등 해외건조·하도급 전면금지 법 운영
“美해군 전체 296척 중 200척 이상 해외MRO 불가”
日·인도 사례 연구 전문가 육성·법 개정 전략 필요

한미관세협상 마스가(MASGA) 모자

▲미국 대통령실이 지난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사진=연합뉴스

미국 해군함정시장 진출과 한·미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 정부와 민간 조선업계가 미국의 강력한 조선업 보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따르면, 이소영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최근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관련법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10 U.S.C. 8679)에 따라 미군 함정과 그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형태의 외국 조선소 계약 역시 불허된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된다.



해외 MRO 역시 제약이 크다. 미국연방법전 10편 8680조에 따라 미국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해외에서 정비·수리를 받을 수 없다. 일부 예외로 연안전투함(LCS) 정비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정부나 계약업체 인력이 직접 맡아야 하고 외국 인력 투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실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미 해군 함정 MRO는 각각 3건, 1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일본이 모항인 제7함대 발주 사업이었다.




이 판사는 “현행 법제하에서 해외 조선소가 맡을 수 있는 건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의 MRO뿐"이라며 “미 해군 전체 296척 중 200척 이상은 해외 MRO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는 지난 2월,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판사는 “미국 조선업계는 함정 건조 외주를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국 내 조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며 “미국 법률 전문가를 육성해 법안 심사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에도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일본·인도 등 경쟁국과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은 이미 7함대 정비센터를 통해 MRO를 안정적으로 수주 중이며, 인도 조선소들도 재작년부터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찬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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