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요건 맞추려면 단기 국고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에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니어스(GENIUS)법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의무화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허용되는 특정 자산은 미국 통화와 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머니마켓펀드 등이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앞서 미카(MiCA)법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준비자산 유형을 제한했다.

▲주요국의 단기 국채 발행 형태/자본시장연구원
반면 한국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 국채 공급에 제약이 있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국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단기 국고채의 부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국고채 발행 총액이 늘어나 국가채무 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 한도액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 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