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 운영...경제부지사 총괄단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4 10:31

123개 국정과제 발표 따라 도 현안 정부 실행계획 반영에 총력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14일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향후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해 실·국별로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을 점검하고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대응 주요 현안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도, 내달 26일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1인가구 정책' 도민 의견 수렴


경기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포스터 제공=경기도

이와함께 도는 내달 2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주제로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한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도는 이 행사에 앞서 지난 6월부터 대학교, 기업, 전철역사, 농어촌 등 시군의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며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책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퀴즈를 풀어보고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갖는 어려움 등에 대한 개별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도민의소리 전달,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사전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시군 1인가구 사업 수행기관에서 그동안 수행한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각계각층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기획했다"며 “도정 캐릭터인 푸른색의 봉공이를 보시면 언제든 찾아오셔서 도민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1인가구도 편하고 단란하게 안심하며 사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일편단심'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중장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인 '건강돌봄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금융 안전교육' 등이 있다.


경기특사경,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점유 불법행위 7건 적발

경기특사경

한편 도는 최근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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