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대출 심사 체계 개선 방침
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다각적 규제
“책임 구분 어떻게…사법리스크도 난감”
기업에 중복규제·유동성 위기 초래 우려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꺼냈지만 은행권은 현실화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평가 체계 확립에 있어 모호한 점이 남아있거나 기업 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생산적 금융'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다. 안전 강화라는 명분과 금융권의 운용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금융권 여신 등 '중대재해' 기업 옥죄기 시동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권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여신 부문에선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따져 금리와 한도를 조정한다. 재해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우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도 약정 변경 시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정책금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나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안전도를 평가 기준으로 넣고,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ESG 평가에 반영해 투자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결국 '안전 관리 성과가 금융 거래 조건을 좌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법적·재무적 리스크...중소기업 자금위축 우려"

▲은행권은 앞으로 중대재해 기업의 자금줄을 죄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곧장 중대재해 리스크를 평가요소로 명시하는 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여신 심사 반영에 앞서 신용평가 체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남아있거나 체계적이고 합리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적용에 애매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책무를 은행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 곤란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에 은행의 평가 과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물리적인 업무도 늘지만, 안전이나 재해이력 평가가 기업에 곧바로 재무적 영향으로 직결되기에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안전이나 사고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관련해선 제3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아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은행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기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이 대출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문제삼을 시 소송 과정에 대한 손실 요소는 은행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 공방이 패소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 문제도 떠안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반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고 원인과 기업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고인지, 하청업체의 문제인지 등 기업의 책임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재해 이력이 실제 재무 안정성이나 신용도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 정면으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되레 대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피하고자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거나 꺼리게 되면 결국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출 제한이 과도한 신상필벌로 여겨질 경우 작은 기업에겐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인센티브와 같은 '당근'도 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중대재해를 기업 여신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재무 요건이 충족하는 기업이라도 안전관리 이력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은행은 여신 심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행 ESG 경영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에 중대재해 리스크 요소를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면 기업으로선 중복 규제로 느껴질 수 있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최종적인 강도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중대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내달 결정을 앞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지만 은행권 우려를 반영해 점진적인 시행이나 입체적인 심사 제도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