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청송 주왕산의 천년 고찰 대전사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전사 회연당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찰은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표기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여전히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전사는 보도 이후 외형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시주와 달리, 대전사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음식 판매 대가로 '시주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영수증과 최근 영수증
상식적으로도 이는 시주라기보다는 명백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찰 인근 상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상인은 “대전사의 무허가 영업으로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심지어 사찰 측의 갑질까지 이어지고 있어 천년 고찰의 명성이 무색하다"고 호소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의 고충이 외면당하는 사이, 종교기관이 상권을 잠식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청 관계 공무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사 측이 영업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생 관련 서류(보건증)와 건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했다"며 “이미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영업 중단을 안내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조건을 갖춘 뒤 신고를 필해야만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군으로서도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청이 수차례 '계도'에만 그치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은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며 행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지 스님이 군청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는 증언은 파문을 키우고 있다.

▲메뉴표
종교인으로서 수행자의 본분은 겸허함과 모범에 있는데, 행정기관 직원에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면 사찰의 도덕적 권위는 물론, 천년 고찰이라는 역사적 명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다. 종교기관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행정기관은 눈치를 보며 원칙을 저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지역 공동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대전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영업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하며, 청송군 역시 경고와 안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년 고찰의 가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전사의 권위도, 군 행정의 신뢰도 지켜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