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10월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25 10:13

연 3만5000건 굴착공사 대상…준공계 제출 전 영상 촬영·확인 필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간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거나 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으로 발생하는 누수 복구 지연 등이 반복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 굴착 공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계 접수 전까지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연평균 약 3만5000건의 도로 굴착 공사가 허가된다. 굴착 과정에서는 기존 상·하수관 등 지하 시설물과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우회해 시공해야 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월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 신청인은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굴착 직후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되메우기 전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여부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동영상은 준공 처리 전 이상 유무 확인에 활용된다.


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 굴착 허가부터 준공까지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시는 내년까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해 동영상 제출과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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