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기업 입법 폭주와 여권의 인식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25 14:30

산업부 박규빈 기자

산업부 박규빈 기자

▲산업부 박규빈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使用)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파업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기어코 재발의했고, 입법에 성공했다. 재계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재계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심지어 철수 카드를 꺼내든 한국GM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판이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은 설비 폐쇄,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을 해왔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HD현대·한화오션 등은 관세 문제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입법 후 사후효과를 보고 법 개정을 하면 떠난 기업들이 쉽게 돌아와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술 후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살려내면 된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거여(巨與)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증권시장의 오랜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상법 개정안으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경영권 불안정→해외 투기 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 확대→기업 경쟁력 약화→소송 남발·비용 부담 증가'의 메커니즘에 의해 기업 가치 훼손과 투자자 손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정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국장 포기 시그널(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경제법안 행보가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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