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갈밭’ 빠진 車보험, 수입·지출 중 하나는 정상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31 18:56
나광호

▲나광호 금융부 기자

영화 'F1 더 무비'에는 트랙 바깥쪽에 조성된 그래블을 밟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블은 차량의 트랙 이탈을 막기 위한 자갈밭으로, 이 곳에 들어서면 부품 훼손 또는 타이어 펑크로 움직이지 못해 크레인으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인하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사격도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올 1~7월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집계됐다. 1~6월도 82.7%로 손익분기점(BEP)에 육박했으나, 7월 92.0%를 기록하면서 수치가 더욱 나빠졌다. 차보험은 장마철 침수사고 증가, 여름휴가철 차량 이동 확대 등으로 통상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 보다 높다. 올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 중론인 까닭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은 족족 좌초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수리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쓰도록 하는 방안은 업계에서도 '무리수'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수리비를 낮추면 보험금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대체부품의 사용률이 극히 낮고 중고차 가격 하락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문제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환자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그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도출한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가 전체 실손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물가관리를 이유로 보험료가 4년 연속 인하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까이 올랐고, 최저임금도 15% 가량 인상됐다. 이는 결국 제품값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촉진했고, 최근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랐다.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은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반기에 수천억원, 중형사도 수백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차보험 손익까지 챙겨야하냐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느 한 쪽의 영리활동을 억제하면 소비자후생 저하 등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밸류업과 코스피 상승을 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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