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의원 “정년·연금 따로 노는 제도, 공무원 노후 위협”
“분진·악취·침출수, 시민 삶 파괴…끝까지 막겠다"

▲공주시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승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승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매립장이 들어서면 폐유·폐산에 의한 오염, 의료폐기물 유입 가능성, 분진·악취·소음·침출수 등으로 시민 건강권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열 의원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번 매립장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과 끝까지 반대 활동에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겠다"며 “매립장 조성에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덕지리 매립장 사업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지만, 당시 시민과 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상표 공주시의원 “정년·연금 따로 노는 제도, 공무원 노후 위협"
공주시의회 5분발언서 제도 모순 지적
OECD “정년·연금 불일치, 한국만"…법 개정 촉구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정년(60세)과 연금 지급(65세)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정년(60세)과 연금 지급(65세)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표 의원은 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만든 모순이자 국가가 방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개정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졌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가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년·연금 간 격차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년과 연금 연령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공공부문은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면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세대 간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이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공주시 공무원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표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회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