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말아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0 10:07
벤처기업협회-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까지 나서서 “단기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직이나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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