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강국’ 관건은 규제완화…글로벌 규제개선 경쟁 가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1 17:03

中 글로벌 신약개발 비중 30% 육박…승인 건수도 60% 폭증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로…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트렌드’

韓 임상점유율 4위→6위 하락…“신약개발 위해 규제개선 절실”

바이오 혁신 토론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가파른 신약 승인 건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신약 개발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국가들도 신약개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 규제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상반기 총 16개 신약을 승인해 전년동기 37개 대비 신약승인 건수가 약 58% 감소했다. 반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의 승인 신약은 같은기간 59% 급증한 43개로 집계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사이트라인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신약개발 비중을 30% 가까이 차지하며 신약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패권국인 미국은 48%의 비중으로 전년 대비 1%포인트(p) 감소하며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승인 신약 트렌드가 경구용 약물을 비롯한 저분자 약물을 넘어 표적항암제 등 혁신 신약(퍼스트 인 클래스)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신약개발 역량이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러한 중국의 신약개발 역량 성장은 NMPA 등 중국 규제당국과 정부가 앞장서 신약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NMPA는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 대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까지 단축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중국 내 신약개발사가 제출한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해 NMPA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IND는 30일 이내에 자동 승인된다.


중국 정부의 의약품산업 육성정책에 더해 규제완화 노력이 합성(케미칼)의약품에 비해 개발 리스크가 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중국 기업의 도전 허들을 낮춰주며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에 주요국도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인도 보건부는 지난달 '신약 및 임상시험(NDCT) 규칙'을 개정해 임성시험 면허 취득과 BA/BE(생체이용율·생물학적 동등성) 연구를 위한 신청 절차를 승인제에서 통보제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도 내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자국 중앙 면허 당국에 이를 통보하면, 일부 고위험 약물을 제외한 임상시험을 별도 승인 없이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험면허 신청 처리기간도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도 임상시험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HRA)에 별도 임상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내년 4월께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덴마크 의약품청(DMA)은 지난달부터 모든 단일국가의 임상 1상과 1-2상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14일 내에 통보하는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 제약바이오업계도 이 같은 글로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춘 국내 규제 개선을 바라고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이오시밀러 임상요건 완화', '중소 제약사 임상시험 품질인증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은 세계 6위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 임상시험 승인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승인기간 단축을 검토하는 한편, 신약 심사기간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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