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당신의 특허, 등록 거절될 수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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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준으로 4만8481건의 지식재산이 특허청에 출원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출원 건이 '등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처음 진행하는 고객 대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권리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특허 출원은 권리 획득을 위한 첫걸음일 뿐, 실제로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출원 건이 등록에 실패하고 사장되며,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가 등장한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 '등록 거절'의 이유를 통지하는 서류이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신규성 부족과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라는 진보성 부족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특허나 논문, 간행물 등에 유사한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서류를 받은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거절 이유를 반박하고, 필요시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특허는 최종 거절된다.



특허가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출원인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날리게 된다. 어렵게 준비한 서류와 출원료 그리고 변리사 수임료까지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최종 거절된 특허를 다시 출원하더라도 등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허권자'를 꿈꾸는 많은 출원인이 최종 거절 앞에서 무너진다.


거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전 단계부터 꼼꼼한 선행 조사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출원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서 이후의 대응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무하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합의된 비용으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과 거절 시 재출원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안심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 번의 거절로 좌절하기보다, 재도전 기회로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줄 파트너를 찾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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