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조치, 도저히 납득안돼… 주민 권익 위해 행정력 총동원” 강조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를들어 시는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조차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남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며 거부했고 최종 건의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1000억원 발행

▲성남사랑상품권 모습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기존 6~7% 할인율로 판매됐으나 이번에는 10% 특별할인으로 확대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판매된다.
또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