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광고 파트너사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부정광고 근절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 추가”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사진=쿠팡
쿠팡이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납치광고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악의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에 따르면,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동안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
예컨대 한 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고자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와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을 이어왔다.
올해에도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으로,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