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소득 환류 장치인가…기업 경영 개입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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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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