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건복지위 국감 돌입…제약산업 현장 이슈 ‘도마 위’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기업’ 인증 개선…검체관리 미비 문책도
‘창고형·공공심야 약국’·‘성분명 처방’…약사·의료계 이슈도 산적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산업 현장에 밀착한 업계 현안이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와 검체 관리 기준,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등 제약업계 산업 현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의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이 명단에 오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 중 일반증인에 포함된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로부터 리베이트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신약개발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에 선정되면 기업은 △국가 신약개발사업 선정 가산점 △R&D 등 투자비용 세액공제 △약가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기업은 인증 취소·3년간 재인증 불가 등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데 더해 기존 리베이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요구가 업계 내외에서 지속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재단의 검체 관리 미비에 따른 유방암 오진과 관련해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견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검체검사 인증을 한 달간 취소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복지위는 국감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문책에 나서는 한편, 검체관리 등 현장 기준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참고인 명단에 오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대상으로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약국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들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이 분출하는 탓이다.
한편, 14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복지부 산하 44개 기관에 대한 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는 14~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30일은 종합감사로 치뤄지며 이날 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