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제완화, 금융소비자·보험사 ‘윈윈’ 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8 11:31

삼성·교보 등 대형 생보사 필두로 상품 출시
상속 분쟁 예방·유가족 생활자금 안정화 기대

보험금청구권 신탁

▲원하는 가족에게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커지고 있다.[사진=챗GPT]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기존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수요 하락을 방지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인구가 불어나면서 원하는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수요도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삼성·교보생명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액은 405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반론이 출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치로 나온 셈이다.


한화생명이 9월초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형 생보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미래에셋·흥국·ABL생명을 비롯한 기업들도 고객 유치에 나섰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참전한다. 해외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하나은행의 신탁 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산관리는 금융사가 맡는다. 유가족의 상속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유다.


◇수익자·적용대상 확대 필요




그러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 신탁이 가능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을 미국의 사례처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신보험 보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상품에 가입한 고령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정책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암보험과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각각 185만2017건·165만4785건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으나, 65~69세로 넘어가면 격차가 35만건 이상으로 벌어진다. 75세 이상의 암보험 계약건수가 종신보험의 두 배에 달하는 등 70대에서는 수요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고령층이 될수록 사망 보장 보다 질병 보장 상품을 찾는다는 것이다.


수익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로 제한되는 것도 황혼이혼 급증을 비롯한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최근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세미나에서 “실제 사회적 수요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며 “상해 및 질병사망과 치매까지 신탁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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