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전문성 훼손…“반드시 철회되어야”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19일 주민 직접 투표로 이뤄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와 임명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몰역사적 개악 안"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제공=김용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19일 주민 직접 투표로 이뤄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와 임명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몰역사적 개악 안"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각급 학교에 전달됐다.
김 전 광주시민학교장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며, 교육감 직선제 역시 국민주권에 기반한 제도"라며 “관심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장은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구분한 이유가 바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이어 “교육경력 3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삭제할 경우 정치적 목적의 출마가 난립해 교육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교장은 또 “유신체제 시절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했고, 교육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쳤다"며 “1987년 6월항쟁 이후 회복된 직선제와 교육의 자주성은 민주화의 역사적 성취로,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몰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육자치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주권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