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카카오 주가 4% 급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1 14:33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재판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진술은 허위”

2년 8개월 만에 족쇄 풀린 카카오 주가 4%대 상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21일 카카오 주가/출처=네이버증권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21일 카카오 주가/출처=네이버증권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가 알려진 직후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는 급등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도 낮게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인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컸고, 이를 피하려는 기대 속에서 이 사건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출처=연합뉴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김 센터장 등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차례에 걸쳐 SM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같은 달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363차례에 걸쳐 SM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자격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출을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1시 52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5% 오른 6만1400원에 거래됐다. 카카오는 김 전 위원장의 1심 무죄 속보가 나온 직후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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