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또 보류…원자력학회 “형식적 이유로 국민 부담만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4 17:58
1

▲고리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다시 보류하자, 원자력학계가 “과도한 심사 지연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지난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건을 또다시 보류했다"며 “이는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형식적 사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3년6개월 심사 끝에 안전성 검증…형식적 사유로 또 보류"

학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년 7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총 7회의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08건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한수원이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개인 최대 피폭선량이 모든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확인받았다"며 “서류 형식상의 문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2년6개월째 멈춘 원전…대체비용 결국 국민이 부담"

학회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의 대체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약 7년으로 줄어든다"며 “허가 이후 설비개선과 공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가동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리 3·4호기가 이미 가동 중단 상태이고, 2030년까지 7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력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전성 확보된 원전 지연은 국가 경쟁력 포기"

학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90회 이상의 운영허가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보편적 에너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는 국제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3년 넘게 심사를 끄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회의서 결론 내려야"…정부에 인력·제도 확충 촉구

원자력학회는 “원안위가 다음 회의를 신속히 열어 3년 넘게 진행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될 7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자력 규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