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언주 “산업부 방관 속 가스공사 LNG 화물창 개발 실패로 2215억원 날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4 18:09

“국산화 실패에 국민혈세 낭비, 정부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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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KC-1.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기술 탈피 목표였지만…'콜드스팟' 결함으로 좌초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언주 “산업부, 투자만 하고 감독은 나 몰라라…직무유기 수준"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술개발 실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위기"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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