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의 본질과 책임체계 훼손 우려…국민 안전 위협"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27일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면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