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전교조 강원지부 ‘견책·경고’ 솜방망이 징계 드러나
학부모단체 “교육청·국회 나서야”
“교육은 투쟁이 아니다…교사라면 교사답게 행동하라”
▲자율성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들 430개 중 가장 대표적인 조항 5가지. 박에스더 기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지역 학부모단체들이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벌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의 학교 내 시위와 관련해 “정당한 의견표현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학부모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이 고작 '견책 2명, 경고 10명, 주의 1명'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난동을 두둔하는 전교조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202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들은 고3 학생들이 자습 중인 학교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고 학교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학부모단체는 “전교조는 이를 '정상적인 의견표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학생의 학습권을 짓밟고 교육 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만든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전교조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반성 없는 조직은 언제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난동의 이유로 내세운 '단체협약 사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협약 내용에는 시험·경시대회 금지, 학예회·운동회 지양, 자사고·국제중 설립 시 전교조 협의 의무 등 교사 근로조건과 무관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치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학부모단체들은 △강원도교육청의 관련 교사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 △교육부의 학내 난동 시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회의 학교 내 시위 불법 규정 및 법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또한 “단체협약은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 학생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자녀들의 학교가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끝으로 “학교는 학생의 배움터이지 전교조의 투쟁장이 아니다"라며 “교사라면 교사답게 행동하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전교조는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해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새싹부모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더바른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