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02 11:14

미중 무역합의 세부사항 펙트시트
“중국과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 합의”
트럼프 “中 펜타닐 단속시 관련 관세 철회”
한국과 합의엔 “수십억 달러 투자 확보”


USA-CHINA/STRAINS

▲악수하는 미중 정상들(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한국에서 시 주석과 무역·경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미국 노동자, 농민,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대한 승리"라고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중단 △ 희토류 및 기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폐지 △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 미국산 대두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됐다.



이중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측도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와 동시에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전 세계적인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세계적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시행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가 펜타닐과 원료 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관련 관세를 모두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것(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순간 나머지 10% (펜타닐 관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믹국은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에는 오는 29일까지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 예외 기간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펙트시트는 한국과 체결한 합의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지배 강화, 기술혁명에 대한 미국의 우위 촉진, 한미 해양 협력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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