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닌데 ‘AI 제품’인 척”…과장 광고 의심사례 20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07 13:43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7일 모니터링 결과 발표


AI워싱 의심 사례 시정

▲AI워싱 의심 사례 시정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19건은 학습 기반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능을 AI로 표기하거나 실제 기능을 과장한 사례였다. 예컨대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자동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한 건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사례였다. 해당 제품의 경우 세탁기의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이 소량일 때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조건이 표시되지 않았다.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 제품보다 약 20.9%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제품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된 AI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소비자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비 ▲AI워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을 중심으로 AI워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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