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ci
바이오 기업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금융감독원의 잇단 정정 요구에 결국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세 차례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장기화했고, 최근 임상시험 결과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젬백스는 지난 8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유상증자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서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젬백스는 8월 말 약 248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달 자금은 알츠하이머병·루게릭병 등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GV1001'의 연구개발(R&D)과 임상 3상 준비에 20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나머지 442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10월 27일,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젬백스가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임상 결과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젬백스가 지난달 2일과 27일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문제 삼은 투자위험요소와 자금의 사용 목적 등에서 내용이 대폭 추가됐다. 사업위험 측면에서 젬백스는 GV1001 임상 지연 가능성과 매출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정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유상증자 일정은 12월 이후로 밀렸고, 신약 임상 실패 발표와 맞물리며 투자자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젬백스는 지난 7일 장 마감 뒤 글로벌 임상 2상에서 GV1001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시험은 경증과 중등증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52주 동안 약을 투여하고 GV1001과 위약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상 결과 약물의 유효성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임상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였다. 7일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정규장 마감가 대비 29.96% 떨어진 3만2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 거래일인 10일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젬백스는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모 방식을 포함한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