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4 02:16

시의원, 1인당 4만2000명의 대표...전국 최고 수준 ‘부담’
배정수 의장,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 구성 필요” 강조

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정수 확대 촉구 낭독 퍼포먼스 제공=화성시의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의원 1인당 인구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원 전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건의안은 배정수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체 25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참했다.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의회 구성으로 인한 대표성·감시력 약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 1인당 약 4만2000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약 1만7000명)의 2.5배, 경기도 평균(약 3만명)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만을 넘어선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방의회의 기능적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시민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의회 정수 확대는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네 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화성특례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해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 △시·도별 총량제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수 산정 체계를 마련할 것 △인구·행정구역·재정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할 것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등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총량제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증해도 다른 시·군의 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한 증원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및 전국 지방의정 관련 협의체 등에 순차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제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화성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급성장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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