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해 너무 엄격…5% 정도만 제대로 혜택
주민경 회장 “단약기간 3개월로 줄이는 것 중요"
▲16일 열린 대한두통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두통학회
대한두통학회(회장 주민경)가 난치성 두통 치료에서 치료제 급여가 제한돼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가 큰 질환으로, 편두통 특이적인 약물과 함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s), 항고혈압약, 뇌전증약 등 비특이적 약물들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경전달물질인 'CGRP'에 의한 삼차신경혈관계 활성화(trigeminovascular system)가 편두통 발생의 중요한 원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두통 치료를 위해 CGRP 표적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주민경 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CGRP 단클론항체의 효과가 삽화 편두통의 약 반응률은 약 50%, 만성 편두통은 40∼50% 수준으로 비슷했다"면서 “그렇지만 실제 사용 환경은 매우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한 가지 약물 실패만으로도 CGRP 단클론항체 약제가 보험 급여 대상이 되고, 만성 편두통이면 제한 없이 장기 투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세 가지 이상 약제를 최대 용량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 1년간만 급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대한두통학회 주민경 회장
주 회장은 “1년 사용 후에는 다시 6개월간 치료를 중단해야 보험이 재적용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으로 CGRP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의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호주, EU 국가들은 이미 고빈도 삽화 편두통이나 초기 단계 환자에게도 폭넓게 약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매우 엄격하고 오래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 적용에 5%에 머무르는 등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주 회장은 “현행 급여기준에서 6개월 단약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3개월 내에 효과적 반응이 없다면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에 따라 6개월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스위칭(약제 변경)을 하는 중에 효과가 없더라도 스위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난치성 고빈도 삽화 편두통에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급여 확대는 적극적 치료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작된 '군발두통 치료 진료지침'이 현장에서 배포되어, 군발두통 환자의 진단과 치료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큰 관심을 모았다. 시상식에서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조수현 교수가 대한두통학회 이태규 두통연구자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