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577명 공개…1232억 ‘버티기 체납’에 초강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9 11:34

법인 최고 51억·개인 47억…관세청 위탁징수까지 총동원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1232억 원으로, 장기간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9억 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246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미 진행 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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