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벌규정에 기업 활동 위축···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9 11:00

경총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다.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다.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한다.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은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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