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발표
中 56.6%·美 21.6%·加 6.2% 順 비중 순
정부 “토허제로 소유토지 증가율 낮아질 듯”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보유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10만4000호로 지난해 12월(10만 호) 대비 3.8% 증가했다. 기존 대비 증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5.4%)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총량인 1965만호의 0.53%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9000호로 가장 많고, △미국 2만2000호 △캐나다 6400호 △대만 3400호 △호주 2000호 △베트남 1800호 △일본 1600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1000호, 서울 2만4000호, 인천 1만1000호 등 수도권 비중이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000호 △부산·경남 각 3000호 △충북 3000호 △경북·제주 각 2000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천과 안산, 수원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앞서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2023년 6월 8만7000호(+4.4%) △2023년 12월 9만1000호(+4.8%) △2024년 6월 9만5000호(+3.9%) △2024년 12월 10만호(+5.4%)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토지 보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만8299천㎡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늘었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율은 직전(0.15%) 대비 0.7%p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소폭(0.33%)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국적별 비중은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에 집중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67.7%, 공장용 22.0%, 주거용 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가 모두 증가하자 한동안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LTV·DSR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효과로 증가율이 연말까지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매수·소유권 이전은 943건으로, 9월 1313건 대비 28% 급감했다. 올해 1월 836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이나 토지 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과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