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전 협회장 구속영장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06 17:22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5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작년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건침해 점검 TF'를 꾸려 감찰에 들어갔고, 이후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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