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12 17:53

1심, “공개 채용에 어긋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독자 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판결문을 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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